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2조 부칙
2017.09.05 제28266호 (군인사법 시행령 부칙)
2017.09.05 제28266호 군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43>부터 <9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