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2026.02.27 제목개정) ]
법 제8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신고하려는 국내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2026.02.27 개정)
3. 제142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4.02.29 대통령령 제34264호 부칙 제1조]
법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2025.12.30 개정)
법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2024.02.29 신설)
법 제73조제5항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2024.02.29 신설)
제1호의 추가세액신고서(2024.02.29 신설)
법 제73조제5항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2024.02.29 신설)
제1호의 추가세액신고서(2024.02.29 신설)
법 제73조의7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2026.02.27 신설)
법 제73조의7제2항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2026.02.27 신설)
법 제73조의7제2항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2026.02.27 신설)
가목1)의 내국추가세액신고서(2026.02.27 신설)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2026.02.27 개정)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분납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을 준용한다.(2023.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