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의7 [ 내국추가세액의 과세(2025.12.23 신설) ]

①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은 제73조의6 및 제79조에 따라 계산한 내국추가세액을 제2항에 따라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한 후의 그 배분된 금액(이하 이 장에서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2025.12.23 신설)

제61조제1항, 제6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79조, 제80조제1항(전환기사업연도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4항, 제81조, 제84조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2026.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2.23 법률 제21215호 부칙 제3조]

②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배분한다.(2025.12.23 신설)

1.

각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기여도와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2025.12.23 신설)

2.

내국추가세액(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2개 이상의 내국추가세액이 계산되는 경우에는 각 내국추가세액의 합계를 말한다)의 배분에 대하여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합의하여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2025.12.23 신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제2항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3조의6 및 제79조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은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배분한다. 다만, 국내에 최종모기업이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배분한다.(2025.12.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