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대통령령 제34264호 (2024.02.29 개정)
| 2024.02.29 개정전 | 2024.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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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7조【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 | 제117조【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 |
법 제69조제4항에서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무국적구성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023.12.29 신설) | 법 제69조제6항에서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무국적구성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024.02.29 개정) |
1. 법 제64조제1항제2호 외의 투과기업(2023.12.29 신설) | 1. 법 제64조제1항제2호 외의 투과기업(2023.12.29 신설) |
2. 제4형고정사업장(2023.12.29 신설) | 2. 제4형고정사업장(2023.12.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