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 부칙
2024.02.29 제34264호
2024.02.29 제3426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9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2. 대통령령 제3406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2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3. 제142조제1항의 개정규정
4. 제1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5. 별표 제1호나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3호의 개정규정
제2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계좌신고의무자가 이 영 시행 이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이 영 시행 이후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