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 [ 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2023.12.29 신설) ]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구성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대상조세를 조정한다.(2023.12.29 신설)

1.

해당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 미만으로 인하되어 이전 사업연도에 계상된 이연법인세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액을 해당 이연법인세비용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고 그 사업연도의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68조제2항을 준용한다.(2023.12.29 신설)

2.

해당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인상되어 이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율 미만으로 계상된 이연법인세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최저한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해당 이연법인세부채가 환원되는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 가산한다.(2025.02.28 개정)

제100조제5항제2호가목, 제101조제3항제4호ㆍ제4항제4호, 제103조제1항 단서,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 제116조제2호, 제1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5조의2, 제129조제4항제3호, 제134조제5항, 제135조제1항, 제137조제4항제2호, 제139조의 개정규정은 2025.02.28 이후 법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4조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2.28 대통령령 제35348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