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 부칙
2025.02.28 제35348호
2025.02.28 제3534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 및 제1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시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5항제2호가목, 제101조제3항제4호ㆍ제4항제4호, 제103조제1항 단서,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 제116조제2호, 제1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5조의2, 제129조제4항제3호, 제134조제5항, 제135조제1항, 제137조제4항제2호, 제1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4조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