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 [ 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2023.12.29 신설) ]
법 제67조제3항에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함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으로서 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제113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단위로 계상된 금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025.02.28 개정)
제100조제5항제2호가목, 제101조제3항제4호ㆍ제4항제4호, 제103조제1항 단서,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 제116조제2호, 제1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5조의2, 제129조제4항제3호, 제134조제5항, 제135조제1항, 제137조제4항제2호, 제139조의 개정규정은 2025.02.28 이후 법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4조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2.28 대통령령 제35348호 부칙 제4조]
유형자산의 원가(취득원가 등에 자본화된 금액, 리스로 제공받은 유형자산의 사용권자산 금액과 리스로 제공한 유형자산의 원가를 리스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포함한다)를 회수하기 위해 설정된 충당금(2025.02.28 개정)
부동산의 사용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용권 또는 이와 유사한 인허가를 정부로부터 취득하는 데 든 비용(2025.12.30 개정)
연구개발비(2023.12.29 신설)
발전소, 유정(油井), 광산 등의 경제적 내용연수(耐用年數)가 종료할 때 발생할 해체 또는 복구 비용(2023.12.29 신설)
공정가치 회계처리로 발생하는 미실현 순이익(2023.12.29 신설)
보험 책임준비금 및 보험계약 이연신계약비(인수하는 보험사업의 가치에 따른 자산 및 부채를 고려하여 계상하는 금액을 포함한다)(2023.12.29 신설)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증가하는 금액(2023.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