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2 [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2025.02.28 신설) ]
①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의 비적격잔액(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비적격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112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2025.12.3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을 계산할 때 이연법인세부채 발생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위로 산정한다.(2025.02.28 신설)
1.
개별 자산 및 부채(2025.02.28 신설)
2.
총계정원장의 계정(이하 이 항에서 "계정"이라 한다)(2025.02.28 신설)
3.
둘 이상의 계정을 하나로 묶은 것(제1호 및 제2호를 하나로 묶은 것을 포함한다)(2025.02.28 신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단위로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위에 따라 산정한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2025.12.30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 계산에 필요한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의 산정 방법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단위의 세부 기준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