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 대상조세의 범위(2023.12.29 신설) ]

①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란 다음 각 호의 세금을 말한다.(2026.02.27 개정)

1.

해당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2023.12.29 신설)

2.

해당 구성기업이 소유지분을 보유한 다른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 중 그 소유지분의 보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2023.12.29 신설)

3.

법 제78조제1항의 적격분배과세제도(이하 이 장에서 "적격분배과세제도"라 한다)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이 분배하는 금액(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또는 지출하는 업무무관비용에 부과되는 세금(2023.12.29 신설)

4.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 대신에 부과되는 세금(원천징수세액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2025.12.30 개정)

5.

이익잉여금 및 자본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소득 및 자본에 기초한 복수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금을 포함한다)(2023.12.29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대상조세로 보지 않는다.(2023.12.29 신설)

1.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적격소재국추가세액(2023.12.29 신설)

2.

법 제72조제4항제1호의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모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2023.12.29 신설)

3.

법 제73조제4항의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라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2023.12.29 신설)

1. 제10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2023.12.29 대통령령 제34064호 부칙]

4.

구성기업이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2025.12.30 개정)

5.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 보험회사가 납부하는 세금(2023.12.29 신설)

③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에는 같은 대상조세를 중복하여 산입할 수 없다.(2023.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