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부칙
2023.12.29 제34064호
2023.12.29 제34064호 부칙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10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2.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및 제73조"의 개정부분
3. 제125조의 개정규정
4. 제1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및 제73조"의 개정부분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
5. 제13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
6. 제140조의 개정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