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2011.04.01 개정)
| 2011.04.01 개정전 | 2011.04.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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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가산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39조에 따른 가산금은 사용허가할 때에 정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가산금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법 제2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가 징수한다.(2011.04.01 개정) | |
③ 제1항의 가산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 |
④ 제3항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