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 부칙
2011.04.01 제2281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공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용료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하거나 사용허가 기간 중 다음 연도의 사용료를 부과ㆍ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ㆍ제5항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계약하는 국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경쟁입찰에 따른 예정가격의 체감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일반재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세물납한 증권의 처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각하는 증권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1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2회계연도분에 대하여 작성하는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8조 【대부보증금의 산출에 관한 특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시이자율은 총괄청이 고시하는 때까지는 6퍼센트로 한다.
제9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관리청"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관리청"을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⑦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⑧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⑩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관리청지정절차"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절차"로 한다.
⑪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⑫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국유재산 관리청"을 각각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유재산 관리청"을 각각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41조제2항제2호사목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