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2020.09.29 개정)
| 2020.09.29 개정전 | 2020.09.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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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기부채납 재산 등의 전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0.09.29 개정) | |
1. 전대(轉貸)하는 재산의 표시 | |
2. 전대하는 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ㆍ수익기간 | |
3. 해당 재산을 전대받으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 |
②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대받는 자의 사용ㆍ수익기간은 전대하는 자의 사용허가기간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2020.09.29 개정) | |
③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2020.09.29 신설) | |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 |
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 |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 |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한다) | |
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 |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 | |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하 "마을기업"이라 한다) |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서 국유재산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저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