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부칙

2020.09.29 제31050호

2020.09.29 제3105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5호, 제40조제3항제18호ㆍ제21호ㆍ제28호, 제60조제2항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매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용허가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용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매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