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0조(2010.11.15 개정)
| 2010.11.15 개정전 | 2010.11.15 개정후 |
|---|---|
| 제10조【증권의 보관ㆍ취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0.11.15 개정) | |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것과 외국은행은 제외한다) | |
2. 한국예탁결제원 |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보관이나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2025.12.30 개정) | |
③ 정부가 출자한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이하 "지분증권"이라 한다)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그 납입금액, 납입의 방법ㆍ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청약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