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0조 부칙

2010.11.15 제22493호 (은행법 시행령 부칙)

2010.11.15 제22493호 은행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제7호나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7>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