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2014.04.08 개정)
| 2014.04.08 개정전 | 2014.04.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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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014.04.08 개정) | |
1.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에서 6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 |
2. "국비유학"이라 함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 |
3. "자비유학"이라 함은 국비외의 경비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 |
4. "국비연수"란 국고에서 지급하는 경비에 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외국의 연수기관, 산업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6월미만의 기간에 걸쳐 지식ㆍ기술등을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 |
5. "외국의 교육기관"이란 유학 또는 연수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
6. "외국의 연구기관"이란 유학 또는 연수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학문적 지식ㆍ이론을 연구하는 기관을 말한다. | |
7. "외국의 연수기관"이란 유학 또는 연수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어학 및 기술ㆍ기능에 관한 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