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 부칙

2014.04.08 제25296호

2014.04.08 제2529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