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3조 [ 권리이전 등기 등의 촉탁 ]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는 경우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촉탁해야 한다.(2021.02.17 신설)
1.
매수인이 제출한 등기청구서(2021.02.17 신설)
2.
매각결정 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 등본(2021.02.17 신설)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는 경우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촉탁해야 한다.(2021.02.17 신설)
매수인이 제출한 등기청구서(2021.02.17 신설)
매각결정 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 등본(2021.02.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