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3조 [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2026.06.02 제21713호▼+-인쇄보관관할 세무서장은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를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2020.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