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대통령령 제27129호 (2016.05.10 개정)
| 2016.05.10 개정전 | 2016.05.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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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
①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 ①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
1. 세법 및 「관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 1. 세법 및 「관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
2. 기존의 세법 및 「관세법」 해석 또는 일반화된 국세 및 관세 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 2. 기존의 세법 및 「관세법」 해석 또는 일반화된 국세 및 관세 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
3.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3.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②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③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기획재정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 1. 기획재정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
2. 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 2. 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
3.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세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 3.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세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
4.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 4.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
5. 조세심판원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5. 조세심판원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6.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6.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위원장은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위원장은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⑥ 제3항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제3항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⑦ 위원장은 제3항제6호의 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
⑦ 삭제(2016.05.10 개정) | |
⑧ 위원장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⑧ 위원장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⑨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⑨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⑩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6호의 위원 3분의 1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⑩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6호의 위원 3분의 1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⑪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10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⑪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10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⑫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2015.02.03 개정) | ⑫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2015.02.03 개정) |
1. 질의자(세법 해석 등에 관하여 질의를 한 자를 말하며, 국세청장이 해석을 요청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질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질의자의 위임을 받아 질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인 경우(2015.02.03 신설) | 1. 질의자(세법 해석 등에 관하여 질의를 한 자를 말하며, 국세청장이 해석을 요청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질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질의자의 위임을 받아 질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인 경우(2015.02.03 신설) |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015.02.03 신설) |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015.02.03 신설) |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2015.02.03 신설) |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2015.02.03 신설) |
4.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2015.02.03 신설) | 4.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2015.02.03 신설) |
5. 질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2015.02.03 신설) | 5. 질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2015.02.03 신설) |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질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2015.02.03 신설) |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질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2015.02.03 신설) |
7. 그 밖에 질의자 또는 질의자의 위임을 받아 질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2015.02.03 신설) | 7. 그 밖에 질의자 또는 질의자의 위임을 받아 질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2015.02.03 신설) |
⑬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2015.02.03 신설) | ⑬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2015.02.03 신설) |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5.02.03 신설) |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5.02.0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