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 공시송달(1996.12.31 신설) ]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②(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01.01후 최초로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1996.12.31 대통령령 제15189호 부칙]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0.02.18 신설)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