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대통령령 제15189호 (1996.12.31 개정)
| 1996.12.31 개정전 | 1996.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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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공시송달】 | |
| 개정 전 공포본(1996.06.04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6.12.31 신설) | |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1996.12.31 신설) | |
2. 세무공무원이 2회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1996.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