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 세무조사 기간 제한의 예외 ]
법 제81조의8제3항 단서에서 "세금계산서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脫漏)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3.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4. 그 밖에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0.2.18]
[종전 제63조의9는 제63조의14로 이동 <2010.2.18> ](2010.02.18 신설)
제63조의9(같은 조 제4항 단서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9.02.06 후 최초로 과세예고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6 대통령령 제21316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