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2020.02.11 신설) ]

①

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 한다)는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2020.02.11 개정)

제63조의1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02.13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02.13 대통령령 제28644호 부칙 제6조]

1.

과세정보의 유출,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2020.02.11 개정)

2.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및 업무담당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 금지(2020.02.11 개정)

2의2.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가 해당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2024.02.29 신설)

3.

과세정보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간 경과 시 과세정보의 파기(2020.02.11 개정)

제63조의1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7.02.07 전에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하여 그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를 한 경우로서 2017.02.07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7.02.07 대통령령 제27833호 부칙 제4조]

②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2020.02.11 개정)

③

국세청장은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0.02.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