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 세무조사의 중지(2010.02.18 신설) ]
법 제81조의8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2.15 개정)
제63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13.02.15 후 중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66호 부칙 제7조]
1.
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다.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삭제 <2013.2.15>
5.
제63조의15제2항제4호(같은 조 제3항에서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납세자보호관등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