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대통령령 제24366호 (2013.02.15 개정)
| 2013.02.15 개정전 | 2013.02.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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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의10【세무조사의 중지】 | 제63조의10【세무조사의 중지】 |
법 제81조의8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 1. 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으로 인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4. 노동쟁의 등이 발생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제63조의15제2항제4호(같은 조 제3항에서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납세자보호관등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0.2.18](2012.02.02 개정) | 법 제81조의8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13.2.15> 1. 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다.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삭제 <2013.2.15> 5. 제63조의15제2항제4호(같은 조 제3항에서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납세자보호관등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0.2.18](2013.02.15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