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대통령령 제30753호 (2020.06.02 개정)
| 2020.06.02 개정전 | 2020.06.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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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
① 법 제66조의2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법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0.02.11 개정) | ① 법 제66조의2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법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0.02.11 개정) |
1.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법 제66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2019.02.12 개정) | 1.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법 제66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2019.02.12 개정) |
2.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법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2019.02.12 개정) | 2.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법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2019.02.12 개정) |
② 국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2010.02.18 신설) | ② 국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2010.02.18 신설) |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21명 이내의 위원(2017.02.07 개정) |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21명 이내의 위원(2017.02.07 개정) |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27명 이내의 위원(2017.02.07 개정) |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27명 이내의 위원(2017.02.07 개정) |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35명 이내의 위원(2017.02.07 개정) |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35명 이내의 위원(2017.02.07 개정) |
③ 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2010.02.18 신설) | ③ 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2010.02.18 신설) |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세무서장(2010.02.18 신설) |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세무서장(2010.02.18 신설) |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지방국세청장(2010.02.18 신설) |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지방국세청장(2010.02.18 신설) |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차장(2010.02.18 신설) |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차장(2010.02.18 신설) |
④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2010.02.18 신설) | ④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2010.02.18 신설) |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세무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4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6명 이내의 사람(2018.02.13 개정) |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세무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4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6명 이내의 사람(2018.02.13 개정) |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장이 해당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2018.02.13 개정) |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장이 해당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2018.02.13 개정) |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과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같은 항 제2호나목의 관세사는 제외한다)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4명 이내의 사람(2020.02.11 개정) |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과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같은 항 제2호나목의 관세사는 제외한다)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4명 이내의 사람(2020.02.11 개정) |
⑤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2010.02.18 신설) | ⑤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2010.02.18 신설) |
⑥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2010.02.18 신설) | ⑥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2010.02.18 신설) |
⑦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20.02.11 개정) | ⑦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20.02.11 개정)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2019.02.12 개정)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2019.02.12 개정) |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제한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019.02.12 개정) |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020.06.02 개정) |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국세심사위원회를 둔 세무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2019.02.12 개정) |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국세심사위원회를 둔 세무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2019.02.12 개정) |
3.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019.02.12 개정) | 3.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019.02.12 개정) |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람(2019.02.12 개정) |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람(2019.02.12 개정) |
⑨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2019.02.12 개정) | ⑨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2019.02.12 개정)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019.02.12 신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019.02.12 신설)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019.02.12 신설)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019.02.12 신설)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9.02.12 신설)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9.02.12 신설)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019.02.12 신설)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019.02.12 신설) |
5. 제1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2019.02.12 신설) | 5. 제1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2019.02.12 신설) |
⑩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020.02.11 개정) | ⑩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020.02.11 개정) |
⑪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2019.02.12 개정) | ⑪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2019.02.12 개정) |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6명(2019.02.12 신설) |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6명(2019.02.12 신설) |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8명(2019.02.12 신설) |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8명(2019.02.12 신설) |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10명(2019.02.12 신설) |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10명(2019.02.12 신설) |
⑫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항의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 7일 전에 제11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및 해당 청구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 ⑫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항의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 7일 전에 제11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및 해당 청구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
⑬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9.02.12 개정) | ⑬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9.02.12 개정) |
⑭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9.02.12 개정) | ⑭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9.02.12 개정) |
1.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2019.02.12 개정) | 1.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2019.02.12 개정) |
2. 심사청구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2019.02.12 개정) | 2. 심사청구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2019.02.12 개정) |
⑮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여로부터 제척된다.(2019.02.12 개정) | ⑮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여로부터 제척된다.(2019.02.12 개정) |
1. 심사청구인 또는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2019.02.12 신설) | 1. 심사청구인 또는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2019.02.12 신설) |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019.02.12 신설) |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019.02.12 신설) |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2019.02.12 신설) |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2019.02.12 신설) |
4.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2019.02.12 신설) | 4.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2019.02.12 신설) |
5. 심사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2019.02.12 신설) | 5. 심사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2019.02.12 신설) |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심사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2019.02.12 신설) |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심사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2019.02.12 신설) |
7. 그 밖에 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2019.02.12 신설) | 7. 그 밖에 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2019.02.12 신설) |
<16>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 <16>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
<17>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 <17>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
<18> 국세심사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2019.02.12 신설) | <18> 국세심사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2019.02.1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