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부칙
2020.06.02 제30753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부칙)
2020.06.02 제30724호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06.02 제30753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8항제1호 및 제63조의17제6항제1호 중 "취업제한기관"을 각각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