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2 [ 국선대리인(2015.02.03 신설) ]

①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재결청(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관청을 말하며,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2026.02.27 개정)

1.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2026.02.27 개정)

2018.01.01부터 시행 [2017.02.07 대통령령 제27833호 부칙 제1조]

2.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2015.02.03 신설)

3.

재결청이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2017.02.07 신설)

2018.01.01부터 시행 [2017.02.07 대통령령 제27833호 부칙 제1조]

②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국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그 기한까지 신청, 청구 또는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신청하는 민원은 고충민원에서 제외한다.(2026.02.27 개정)

2024.04.01부터 시행 [2024.02.29 대통령령 제34261호 부칙 제1조]

1.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된 사항(2026.02.27 개정)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2026.02.27 개정)

3.

법 제85조의8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 완료되었거나 심의 중인 사항(2026.02.27 신설)

③

법 제59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26.02.27 개정)

제4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02.28 이후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02.28 대통령령 제33276호 부칙 제2조]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2026.02.27 개정)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2026.02.27 개정)

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와 건물(2026.02.27 신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2026.02.27 신설)

다.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2026.02.27 신설)

라.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2026.02.27 신설)

마.

주식 또는 출자지분(2026.02.27 신설)

④

법 제59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신고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말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2026.02.27 개정)

2018.01.01부터 시행 [2017.02.07 대통령령 제27833호 부칙 제1조]

1.

수입금액의 경우: 3억원(2026.02.27 신설)

2.

자산가액의 경우: 5억원(2026.02.27 신설)

⑤

법 제5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2026.02.27 개정)

2018.01.01부터 시행 [2017.02.07 대통령령 제27833호 부칙 제1조]

⑥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2026.02.27 개정)

2024.04.01부터 시행 [2024.02.29 대통령령 제34261호 부칙 제1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인등이 소유한 재산의 평가 방법, 국선대리인의 임기ㆍ위촉,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고충민원 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이 각각 정한다.(2026.0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