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9조의2 [ 국선대리인(2014.12.23 신설) ]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 신청인 및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재결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관청을 말하며,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2025.12.23 개정)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01.01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12.31 법률 제16841호 부칙 제10조]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2023.12.31 개정)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12.31 법률 제19926호 부칙 제5조]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2023.12.31 신설)
법인인 경우: 수입금액과 자산가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을 말한다)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2023.12.31 신설)
삭제(2023.12.31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일 것(2014.12.23 신설)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2014.12.23 신설)
재결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2014.12.23 신설)
국선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대리인에 관한 제59조제4항을 준용한다.(2014.12.23 신설)
국선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