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대통령령 제26066호 (2015.02.03 개정)

부칙
2015.02.03 개정전2015.02.03 개정후
제27조의2【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27조의2【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한 때에는 신고한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2012.02.02 신설)

①

삭제(2015.02.03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표 제1호에 따라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 같은 항의 표 제3호가목에 따라 제출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관련 증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6.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표 제1호에 따라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 같은 항의 표 제3호가목에 따라 제출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관련 증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5.02.03 개정)

③

법 제47조의3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소신고납부세액등 중에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그 외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2.3> (2015.02.03 신설)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과소신고한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