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부칙
2015.02.03 제2606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무사 등의 재해 등을 사유로 한 기한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자송달의 신청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감정평가를 통한 납세담보 가액 산정 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담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정 청구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정 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은닉재산 포상금 지급률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3항 및 같은 조 제16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예외 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일을 명단공개일로 본다.
제9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에 대한 통계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계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