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대통령령 제14473호 (1994.12.31 개정)

부칙
1994.12.31 개정전1994.12.31 개정후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개정 전 공포본(1993.12.31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1994.12.31 신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1994.12.31 신설)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1994.12.31 신설)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1994.12.31 신설)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1994.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