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부칙

1994.12.31 제14473호

1994.12.31 제14473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후발적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후발적 사유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