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대통령령 제15968호 (1998.12.31 개정)
| 1998.12.31 개정전 | 199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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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1998.12.31 개정) |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