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부칙1998.12.31 제15968호▼1998.12.31 제15968호인쇄보관1998.12.31 제15968호 부칙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