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부칙

1998.12.31 제15968호

1998.12.31 제15968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