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 [ 납부기한 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2018.06.26 신설) ]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2조의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사유로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으로 한정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3개월마다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2018.06.26 신설)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06.26 이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06.26 대통령령 제28989호 부칙 제2조]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2018.06.26 신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2018.06.26 신설)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2018.06.26 신설)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2018.06.26 신설)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018.06.26 신설)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2018.06.26 신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사유로 제2조의2에 따라 납부 관련 기한연장을 받고 그 연장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2018.06.26 신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납부기한을 최대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2018.06.26 신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장된 기간(2018.06.26 신설)

2.

제2조의2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2018.06.26 신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한이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2018.06.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