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 [ 납부기한 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2018.06.26 신설) ]
관할 세무서장은 제2조의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사유로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으로 한정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3개월마다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2018.06.26 신설)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06.26 이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06.26 대통령령 제28989호 부칙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2018.06.26 신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2018.06.26 신설)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2018.06.26 신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2018.06.26 신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018.06.26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2018.06.26 신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사유로 제2조의2에 따라 납부 관련 기한연장을 받고 그 연장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2018.06.26 신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납부기한을 최대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2018.06.26 신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장된 기간(2018.06.26 신설)
제2조의2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2018.06.26 신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한이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2018.06.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