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 부칙

2018.06.26 제28989호

2018.06.26 제2898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납부기한 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