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대통령령 제13192호 (1990.12.31 개정)

부칙
1990.12.31 개정전1990.12.31 개정후
제18조의2【통정허위계약으로 추정되는 친족등의 범위】
개정 전 공포본(1989.12.30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3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 상대방인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1990.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