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부칙

1990.12.31 제13192호

1990.12.31 제13192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