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납세담보의 종류 및 평가(2012.02.02 제목개정) ]

①

법 제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2.02.02 신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2012.02.02 신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2012.02.02 신설)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2012.02.02 신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2012.02.02 신설)

5.

양도성 예금증서(2012.02.02 신설)

②

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2.02.02 신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2012.02.02 신설)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2012.02.02 신설)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2012.02.02 신설)

③

법 제3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2012.02.02 신설)

④

법 제3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2012.02.02 신설)

1.

토지 또는 건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2019.02.12 개정)

제1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02.12 이후 납세답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4호 부칙 제2조]

2.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2016.08.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