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0조 [ 담보의 평가(2020.12.22 삭제) ]

삭제(2020.12.22)

제30조 (2011.12.31)※ 삭제전 조문입니다.2020.12.10 시행 판본 보기

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1.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

삭제 <2011.12.31>

3.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4.

납세보증서: 보증금액

5.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