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0조 [ 담보의 평가(2020.12.22 삭제) ]
삭제(2020.12.22)
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1.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
삭제 <2011.12.31>
3.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4.
납세보증서: 보증금액
5.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삭제(2020.12.22)
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삭제 <2011.12.31>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납세보증서: 보증금액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