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0조 [ 담보의 평가 ]
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0.01.01 개정)
1.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2011.12.31 개정)
2.
삭제(2011.12.31 개정)
3.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2010.01.01 개정)
4.
납세보증서: 보증금액(2010.01.01 개정)
5.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