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4조(2021.06.01 개정)
| 2021.06.01 개정전 | 2021.06.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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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업무의 위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 인정에 관한 업무를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2021.06.01 개정)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공단에 위탁한다.(2026.05.12 개정) | |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실시 | |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필요한 사전통지 및 처분서 송달 등의 업무 | |
4.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국립스포츠박물관 운영 | |
5. 삭제 | |
6.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체육지도자 자격의 취소ㆍ정지를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및 자료 제공 요청 | |
7. 삭제 | |
8. 삭제 | |
9.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 |
10.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검토ㆍ확인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스포츠윤리센터에 위탁한다.(2021.06.01 개정) | |
1. 법 제18조의11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
2. 법 제18조의1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요청 | |
3. 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 |
4. 법 제18조의1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