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4조 부칙

2021.06.01 제31715호

2021.06.01 제3171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제1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②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③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④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호가목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