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 [ 자격검정의 실시 등 ]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만 실시한다.(2021.02.19 개정)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검정의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2014.07.07 개정)
③ 2015.01.01 전에 종전의 제10조제2항에 따라 1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14.07.07 대통령령 제25446호 부칙 제4조]
자격검정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법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이하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검정의 횟수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2014.07.07 개정)
자격검정기관은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2014.07.07 개정)
④ 2015.01.01 전에 종전의 제10조제4항에 따라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14.07.07 대통령령 제25446호 부칙 제4조]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시험의 출제, 검토 또는 채점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험의 시험위원으로 각각 위촉해야 한다.(2021.02.19 개정)
⑤ 2015.01.01 전에 종전의 제10조제5항에 따라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14.07.07 대통령령 제25446호 부칙 제4조]
자격검정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실시되는 자격검정의 해당 시험을 1회 면제한다.(2021.02.19 개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검정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2014.07.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