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 부칙

2014.07.07 제25446호

2014.07.07 제2544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3(제1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7.28>

제2조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신설에 따른 특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를 수료한 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2년간 체육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의 경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면제하고,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의 경우 해당 연수과정을 면제한다. <개정 2019.12.10>

제3조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스포츠강사에 대한 특례】

①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의 학교운동부지도자가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의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의 경우 해당 연수과정을 면제한다.

②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7호의 스포츠강사가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의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의 경우 해당 연수과정을 면제한다.

제4조 【종전의 체육지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2항에 따라 1급 경기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3항에 따라 2급 경기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2항에 따라 1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4항에 따라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5항에 따라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5조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및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1급 경기 지도자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2016년 12월 31일(이 영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그 자격검정과 연수과정 이수에 관하여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대학원의 체육 관련 학과(석사과정으로 한정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은 이 영 시행 후 종전의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1급 경기 지도자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이 영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그 자격검정과 연수과정 이수에 관하여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1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2017년 12월 31일(이 영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그 자격검정과 연수과정 이수에 관하여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4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2017년 12월 31일(이 영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그 자격검정과 연수과정 이수에 관하여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학교로 한정한다)의 체육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은 이 영 시행 후 종전의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영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그 자격검정과 연수과정 이수에 관하여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