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 소득월액 ]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2024.05.07 개정)
제41조의 개정규정 중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에 관한 부분은 지역가입자의 2024년 5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05.07 대통령령 제34497호 부칙 제4조]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20.10.07 신설)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10.07 대통령령 제31096호 부칙 제3조]
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의 반영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2024.05.07 개정)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월별 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다만, 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자료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로 한다.
매년 11월 및 12월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2천만원을 말한다.(2022.08.31 개정)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부터 적용한다. [2022.08.31 대통령령 제32894호 부칙 제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2024.05.07 개정)